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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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 변경 안내 및 가이드
2026-05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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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전자기부금영수증_발급가이드.pdf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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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후원회원님들을 위한 발급 안내
전자기부금영수증
발급 가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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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부터 국세청을 통한 [전자기부금영수증]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. ✅
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 ⚖️ 소득세법 개정 안내 · 신설 2024. 12. 31.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
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 원 이상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)인 경우,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. 출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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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4단계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
How to Issue
발급 절차 안내 (총 4단계)
STEP1
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
STEP2
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로 이동
STEP3
발급 조회 화면 진입
STEP4
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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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명은 반드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「마리안느와 마가렛」으로 입력해야 합니다. 참고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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