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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영수증 발급 절차 변경 안내 및 가이드 2026-05-08
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가이드파일 제공 글만으로 이해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각 단계별로 사진이 포함된 가이드 파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위 첨부파일 확인
기부금 세액공제 안내
후원회원님들을 위한 발급 안내
전자기부금영수증
발급 가이드
⚠️

2025년부터 국세청을 통한 [전자기부금영수증] 발급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마리안느와 마가렛 홈페이지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종이 영수증은
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.

반드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아래 4단계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
⚖️   소득세법 개정 안내  ·  신설 2024. 12. 31.
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법령이 신설되었습니다

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금액 합계가 3억 원 이상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)인 경우,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.

출처 · 국가법령정보센터 · 소득세법 제160조의3 제4항
📋
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4단계 절차를 따라 진행하시면 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
How to Issue
발급 절차 안내 (총 4단계)
STEP1
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  • 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에 접속합니다
  •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
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 전체메뉴 버튼을 클릭합니다
 
STEP2
전자기부금영수증 메뉴로 이동
  • 전체메뉴 화면 왼쪽 카테고리 목록에서 「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」을 클릭합니다
  • 오른쪽 화면의 「전자기부금영수증」 항목 아래에서 「(기부자용)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」 클릭
 
STEP3
발급 조회 화면 진입
  • 「(기부자용) 전자기부금영수증 요청 및 조회」를 클릭하면 하위 목록이 펼쳐집니다
  • 펼쳐진 목록에서 「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목록 관리」를 클릭하면 조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
 
STEP4
기부금영수증 조회 및 출력
  • 기부 단체명 입력란에 「마리안느와 마가렛」을 입력합니다
  • 조회구분 항목을 「발급」으로 설정합니다
  • 영수증이 필요한 기간(연도)을 설정한 후 [조회] 버튼을 클릭합니다
  • 조회된 목록에서 원하는 내역을 선택 후 기부금영수증 출력 또는 엑셀 다운로드
⚠️

단체명은 반드시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「마리안느와 마가렛」으로 입력해야 합니다.
띄어쓰기가 없으면 검색 결과가 표시되지 않습니다.

참고사항
  • 주민등록번호가 등록된 경우, 별도 발급 없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될 수 있습니다.
  • 단체명 검색 시 「마리안느와마가렛」(붙여쓰기)으로 입력하면 조회되지 않으니 반드시 띄어쓰기에 주의하세요.
  • 출력한 영수증은 직장 담당자에게 제출하거나, 홈택스 연말정산 신고 시 직접 첨부하시면 됩니다.